서브비주얼

알림방

  • 홈
  • 커뮤니티
  • 알림방

알림방을 통해 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마음, 정성스런 손길, 아름다운 노후

마이홈노인전문요양원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행복장터" 보도(2013년 7월 2일 순창신문)
작성일
2013-07-04 12:40:28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
798
첨부파일
2026년 65세 이상 인구 30%로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일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수발을 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이어오고 있다. 부모가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자녀의 학대나 방치 등의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부모는 자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전통적인 부모 부양 방식을 다양하게 바꾸고 있다.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 데 반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문제는 사회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 정책을 선진국들의 정책에 맞춰 흉내 내기를 하다보니 내실화가 결여된 복지 정책만 난무할 뿐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과 형식적인 틀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가 가족 대신 노인들을 보호하는 ‘노인장기요양법’이 발효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문가 집단의 일각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정책이든 문제점이 없는 정책은 드물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정책 제정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나 시설은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 요양원, 재가복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부정책은 현재 재가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바꿔가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국가가 노인복지를 책임지면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재가복지 지원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수발(이하 케어)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수당을 받고 시간당 얼마씩 케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요양병원은 자기부담금을 깎아주어 장기입원을 가능하게 해 정부지원금을 챙기는 곳이 많은 실정이며, 사설 요양원의 경우는 이윤을 챙기기 위해 식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급속하게 많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균형잡힌 식사와 여가할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망인구는 줄고 인구의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추계 장기노인요양보호 대상 노인 인구는 전체 노인 인구의 20%를 차지한 바 있다. 그 때 이미 80만명에 가까운 노인인구가 장기요양보호 대상이었다.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7%가 고령화인구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인구만 해도 20%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0%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형태의 사회구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처럼 고령사회에 대한 복지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인간의 성장과정을 놓고 볼 때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인생의 최종단계인 소멸과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그 능력이나 적응력이 퇴화된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노인 복지예산을 투입하느라 청년실업 문제를 방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을 뒤로 한 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복지 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굳게 문을 닫아걸고 복지를 외치고 있다면 누가 ‘제대로 된 노인복지를 하고 있다’고 믿을 것인가?
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빌미로 시설에 대한 운영 내용 공개를 전면 거절함은 물론 입소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자물쇠를 설치해 허락 없이는 드나들 수 없게 만들어놓은 시설에 대해 정부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은 반문하고 있다.
입소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다하겠다는 대구의 한 요양원은 입소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또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입소자 케어에 대한 내용 공개 등을 거절해 노인복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반면 대구 동구의 마이홈노인전문요양원은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입소 어르신들에게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어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호전시키는 등 요양원의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 마이홈노인전문요양원,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활력’ 부여, 요양보호사들의 극진한 케어로 입소 후 상태 호전

대구 동구에 있는 마이홈노인전문요양원(이하 마이홈)은 ‘행복장터’란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마이홈은 입소 어르신들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현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기적으로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로 독특한 장터를 열고 있는 마이홈의 행복장터는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여 입소어르신들의 고립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열리고 있다.
어르신들은 행복장터가 열리면 물건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먹기 위해 평소에는 열심히 달란트를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장터에서 쓸 수 있는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박수를 많이 쳐준다거나 웃거나 하는 등의 호응이 경증 치매와 다른 합병증으로 인지를 잃어가는 어르신들의 기억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치매는 환자 이상의 환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오히려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의 치매는 환자로 취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양원 등에서 어르신 케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들은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족을 대신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치매와 합병증을 동반한 어르신들의 경우 오히려 가정보다 시설에서 상태가 더 호전되기도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있는 식사, 눈을 떼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의 케어가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홈 입소 어르신들은 마이홈의 행복장터 운영 프로그램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 행복장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달란트를 모은다. 달란트를 받겠다는 목표가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가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박수를 치는 활동이 치매나 질병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다. 인지 기능이 희미해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규칙적으로 박수를 치게 하거나 웃게 만드는 일은 어르신들의 인지를 향상시킬만한 효과적인 케어가 된다.
일단 요양원에 입소하면 지역 이웃 주민들 등과는 단절됐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입소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꿔주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역주민 초대의 장터운영은 시설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는 입소 어른신들에게는 삶에 대한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희망프로젝트다. 마이홈의 행복장터는 나눔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 이벤트가 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온 행복장터 운영 프로그램의 꽃다방 프로그램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꽃다방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회복기능까지를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환절기 감기예방과 기력회복을 돕는 건강차를 먹을 수 있도록 한 행복장터 안 미니 프로그램이다. 마이홈은 이번 하반기 꽃다방에서 십전대보탕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통 약탕기로 만들어 낸 십전대보탕을 꽃다방 메뉴로 신설해 어르신들의 면역체계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행복장터에서는 코레일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올해로 9주년을 맞는 마이홈은 지난 2004년 3월에 개원해 현재 92명 정원에 86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있다.
한편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노력이 지금의 노인복지법의 초석이 됐다. 하지만 이때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4%정도에 머물러 공공부문보다는 가족에게 책임소재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가족 케어가 주가 됐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의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사회변화로 인한 노인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이에 양로원이 지금의 요양원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다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요양시설은 양로시설에서 분리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을 위한 입주시설이 됐다. 1980년대 초반, 요양원이 하나둘 개원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양로원이 요양원을 추가로 개원하거나, 요양원으로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이어오던 노인 복지 시설은 현재 노인전문 요양원과 병원, 재가 복지 서비스로 나뉘어지며, 요양보호사 배치는 입소어르신 2.5명당 1명으로 노인복지법이 정한 법률에 의해 대부분의 노인전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 시설의 재원은 노인복지법 제45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기초수급자의 경우이며, 일반인은 등급판정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

---------------------------------------------------------------------------------------------------


*기사의 내용과 사진을 자세히 보길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링크가 걸리지 않을 경우 웹에서 "순창신문"으로 검색을 한 뒤, "서치"란에 "요양원 입소유형 및 요양보호사 배치와 정부지원정도"를 입력하시면 해당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np.kr/default/index_view_page.php?board_data=aWR4JTNEMTEwMjElMjZzdGFydFBhZ2UlM0QwJTI2bGlzdE5vJTNEMTUyJTI2dG90YWxMaXN0JTNEMTUy||&search_items=cGFydF9pZHglM0QxNjI=||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