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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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06.30>
위 규칙에 의거하여 마이홈노인전문요양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2014년 7월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오니 수급자 및 보호자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사회복지사 조서원(053-983-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