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자료실

  • 홈
  • 커뮤니티
  • 자료실

마이홈노인전문요양원 필요 자료 안내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정성스런 손길, 아름다운 노후

국민건강보험 안내
작성일
2014-09-04 13:56:00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1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 안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로 과중한 의료비를 덜어드립니다

 

 ❍ ‘13년: 초음파·MRI 검사 급여적용


 ❍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보다 큰 혜택을 드립니다.(‘14.1.~)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안액 기준을 확대: 3단계 → 7단계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7.1.~)


 ❍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 본인부담률 50% 적용, 2015년 70세 이상 → 20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14.1.~)

 ❍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 집니다.
    ‣ 15년 이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 제외(지역가입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전·월세금 공제 확대
    ‣ 전·월세금 보험료 부과 기본공제액 확대: 300만원→500만원(지역가입자)

 

※ 공단은 현재의 6가지 부담유형의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하여
    동일집단 내에서의 동일한 부과체계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찾아갑니다.(7.1.~)


 ❍ 치매 특별 등급(5등급)을 신설하여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환자 본인부담 15%, 경증치매환자 약 5만명 추가 혜택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적용 등급을 기존 3등급 → (3~4등급)으로 세분화



   

다음글 이전글
쓰기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