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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비 지급 중단…1만400원에 꺾인 敬老
작성일
2009-01-28 15:44:25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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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쌈짓돈마저 뺏으면…."
대구에 사는 김모(73)씨 부부는 매월 지급받던 1인당 1만400원의 교통비가 올해부터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잔뜩 풀이 죽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교통비가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재개발을 통해 분양받은 125㎡(38평)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처지다. 그 때문에 연간 김씨 부부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던 25만원가량이 사라지게 됐다. 김씨는 "얼마 되지 않는 교통비지만 국가로부터 뭔가 예우를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좋았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부터 노인 교통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노인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만400원씩 지급하던 교통비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 실무자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지만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대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모두 22만8천여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액은 144억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까지 확대되면서 예산부담이 커 교통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중 6만2천여명은 노령연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과 교통비 모두 지원받지 못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이 워낙 큰 폭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은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게 시의 해명이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1만6천여명에게 1천15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16만6천여명에게 1천557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기준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 108만8천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소득 68만원 이하 노인들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노인 인구의 70%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교통비와 연금 둘 중 하나는 지급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오남진 회장은 "자식들이 부모 명의로 예금한 돈 등 갖가지 사유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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