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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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28일까지 의견 접수 노인전문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되고, 노인휴양소는 폐지된다. 또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제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안에서는 노인전문병원과 노인휴양소가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고 노인전문병원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기준은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의 기준을 적용받는 등 이중적 법 규정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불법ㆍ부당 행위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이 부실화되고 있어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07.20 14:10 ), 복지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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