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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빛내는 대구동구노인종합복지관의 모습입니다.

따뜻한 손길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합니다.

치매노인 정부지원 현황
작성일
2012-08-06 15:03:09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
342
첨부파일
1. <치매상담센터> 운영 현재 [치매관리법] 제17조 시행에 따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 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상 담전문요원이 직접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예: 치매노인 간호, 가족상 담, 치매노인 가족모임 활성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등), 치매노인 간병 요령 등의 교육,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 문 및 관리,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장기요양보험등)안내 등의 다양한 지 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치매 검진사업>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모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치매선별검사가 이루어지며, 보다 구체적인 진단검사가 필 요한 경우 협약병원에 검진의뢰를 통하여 2단계 진단검사(전문의 진찰, 치 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등), 3단계 감별검사(CBC, 간기능검사, 갑상 선 기능검사등)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 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서울 시제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를 받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에 적합한 경우(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 적용) 매월 3만원 정액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3만원 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 상담 및 신청은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4.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나누어드리기 사업> 치매로 인해 인지력이 상실되어 발생할 수 있는 노인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 으로, 대상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인식표를 배부하며 일반시민이 배회하 는 치매노인을 발견했을 때 인식표 상의 제보기관으로 연락하게 하여 가족 에게 인계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시‧군‧구보건소 (서울의 경우 치매지원센터)로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무료로 보급합 니다. 5.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거점병원> 지정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 원 확대를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공립 요양병원 중 치매거점병원을 지정하여 보건소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및 기 억력이 떨어지는 일반노인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며 무료치매검진사업, 지역사회 치매 관련 홍보사업 등 조기치료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이상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 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에게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사‧활동지원을 받도 록 하거나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되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가구 소득 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 로 판정)과 건강상태 기준(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질환자로 최근 1년 이내 에 발급된 의사진단서 첨부)을 확인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 시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36시간)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소득 및 가구의 여건과 서비스 이용시간 별로 일부 본인부담금(0원~최고 48.000 원)을 납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 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 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인 경우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치매 또는 중풍, 파킨슨병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로 하며 방문조사 후 대상자로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정부 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답변드린 내용에 대 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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