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품) 수입.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 게시일 : 2017.03.03(금)
* 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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