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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하는 2021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
작성일
2021-01-18 14:40:39
작성자
관리자
조회
87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하는 

2021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

 

● 노인학대란?

 - 노인에게 신체, 정서,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유기, 방임하는 것

 

● 인권침해란?

 - 노인의 모든 권리(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등)에 피해를 주는 것

 

● 예방방법은?

 - 노인학대와 인권침해와 관련 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피해 시 신고 방법 및 대응방법 숙지

 

● 대응방법은? 

 - 신고기관에 신고하거나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진정함을 통해 신고

   (☎노인학대 신고 : 112 / 인권침해 신고 :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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